이재웅 전 쏘카 대표 “검찰의 타다 상고, 참담한 마음”

입력 2022-10-06 17:37수정 2022-10-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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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상고 기각할 것…국민의 편에 선 검찰로 돌아왔으면”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타다 무죄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과 관련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능력과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라며 “경제도 어렵고 양극화도 심화되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작동해도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인데다가 서비스도 접었고, 법도 개정됐는데 개정 전 법에 따른 중단한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다시 따져 묻겠다며 검찰은 항소를 했었다”며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을 이미 법이 바뀌어서 서비스도 접고, 회사도 매각하고, 대표이사도 그만두고, 은퇴한 마당에 기쁘기도, 허탈하기도 했다”며 “멈췄던 시간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공소사실에 있어서 무죄이고,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했던 것에 승복하지 못하고 다시 세 번째 재판을 해달라고 상고를 하는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것인가”라며 “처음에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 말고는 어떤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역시 검찰을 제외한 우리 사회 대부분의 판단대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항소나 상고를 심의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편에 선 검찰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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