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못 참아” 법원으로 달려가는 게임회사들

입력 2022-10-10 07:00수정 2022-10-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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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DK 온라인' 페이스북 캡처)

국내 내로라하는 게임회사들이 저작권 침해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국내 게임을 베껴 유통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업계에서는 게임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PC 게임 'DK 온라인' 배급사 마상소프트는 넷마블과 넷마블넥서스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넷마블 흥행작 모바일 롤 플레잉 게임(RPG) '세븐나이츠'가 'DK 온라인' 게임엔진을 사용해 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마상소프트 측은 넷마블 관계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입수했다고 한다. 게임엔진은 게임을 구동시키기 위한 핵심 기능들을 담은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일컫는다. 마상소프트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출명령도 신청했다. 넷마블 측은 '추측성 주장'이라며 근거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엔씨소프트 역시 웹젠과 저작권 침해를 다투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게임 'R2M'에서 자사 게임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에서 사용되는 아인하사드 축복, 캐릭터 변신, 마법 인형, 강화 등 6가지 요소를 웹젠이 'R2M'에서 표절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판매되진 않지만 '아인하사드 축복'은 리니지M의 핵심 수익 모델로 간주됐다. 구매자에 한해 경험치와 게임 내 재화 증가를 돕는다. R2M에서는 '유피테르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미르의전설4 비천공성전 모습. (출처=미르의전설 홈페이지 캡처)

분쟁은 바다를 건너서도 벌어지는 실정이다. 중국이 국내 지식재산권(IP)을 불법 도용해 이른바 '짝퉁 게임'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 위메이드는 2020년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위메이드 게임 '미르의 전설'을 도용한 짝퉁 게임이 활개를 치고 있다. 어림잡아 8000개가 넘는 유사 게임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소프트 '오디션', 넥슨 '던전앤파이터', 웹젠 '뮤' 등 흥행작들의 IP가 중국에서 무차별하게 침해당했다.

이처럼 게임사들은 IP가 표절되고 게임 소프트웨어, 게임 진행 방식 등이 침해당했다며 법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투자한 게임으로 남 좋은 일 시킬 수 없지 않으냐"고 운을 뗐다. 그는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대동소이한 게임이 많이 나올 것이고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법적 판단을 받아 자사 IP를 지키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으로 다투는 일이 흔해지면서 관련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국내 게임 IP를 침해하는 데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저작권을 포함한 게임법 등 국내법 개정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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