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사업주는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리‧감독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하청 직원들의 작업중 추락사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급 사업주 A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계제작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 씨는 2019년 기계제작‧설치공사 회사로부터 도급을 받고 시공에 들어갔다. A 씨는 공사현장에 냉난방 공사업을 하는 회사에 하도급을 줬고, 이 회사는 소속 직원들에게 높이 약 6m 천장 패널을 밟고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A 씨는 작업 전에 천장패널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작업 시 피해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 현장에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작업 도중 천장패널 붕괴로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피해자들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기도 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작업 장소에서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유죄로 판단하며 금고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다.
2심에서 피고인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주’를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상 도급 사업주, 안전조치의무나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