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2월 내 입장 정하겠다" 신중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의무 이행이 국정감사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형평성’을 이유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체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정감사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군 당국은 군 복무를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BTS의 병역면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면서 개정법안에 관한 이 장관의 견해를 재차 물었다. 그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먼저 법령 개정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BTS와 같은 대중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병무청도 원칙론을 이어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같은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국방위원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에선 장성 출신 한기호 의원이 BTS 입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병역을 면제한다면 (BTS 관련) 주식값이 두 배로 뛸 것이고, 주식이 뛰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저희 국방위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며 “BTS에 병역특혜를 주기보다는 병역을 하는 특혜를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BTS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비율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정성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반론들이 있다”며 “찬성론에도 일리는 있지만, 반론에 더 비중을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성호 의원이 BTS의 입대를 주장하면서도 군 복무 중 공연 연습 시간을 주는 등 외부 활동 공간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기식 청장은 “그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팝 시장이 세계의 주류인데 국익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어떤 사람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는지 국익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만일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라며 “왜 꼭 군대에 보내서 그룹을 해산시키려 하나. 대체근무요원, 산업요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BTS 병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하자 “BTS 맏이인 진의 군대 문제가 12월로 정리되니 이른 시간 안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TS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문체부는 병역 공정성, 국민 여론, 문화 산업 파급력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종합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국방은 신성한 의무이고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란 점, BTS가 K-컬처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친 점, BTS를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 사이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형평성 문제, BTS 7인 아티스트 중 한 명이 군대에 갈 경우 완성체로서의 공연문제, 여론 분석과 20대 남성들의 의식, 국회의원의 생각과 고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국위 선양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확정은 못했다. (관련 부처에서)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에 정부 입장도 국정검사 이후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서 연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