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달 살기' 해도 어린이집 출석 인정…보육료 100% 지원

입력 2022-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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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출석 특례인정제도 시행…체험학습 등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이투데이 DB)

불가피한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중단되는 경우, 앞으로는 출석일이 11일에 미달해도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출석 특례인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어린이집 출석일이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출석일이 6~10일이면 50%, 1~5일이면 75%, 0일이면 100% 자부담이 발생한다. 어린이집을 등록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이용이 필요한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예외 사유는 아동의 질병·부상, 가정 내 경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해 이를 현실적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중단기 체험학습·가정학습이 어렵다거나, 다문화 가정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친척을 만나기 어렵다는 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주요 민원이다.

이에 복지부는 유치원 교육일 인정 특례(체험학습 인정)를 참고해 현장체험·가정학습과 국외 친인척 등 방문을 이유로 한 해외체류를 출석 특례인정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특례인정은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전제로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서 가능하나, 코로나19 유행기에는 한시적으로 60일로 확대된다. 출석 인정 요청·관리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보호자가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등원이 가능한 날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이 밖에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단체에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매월 1회 출석 특례인정 현황을 보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별도 보고 없이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된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 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 있는 활동, 가족행사 등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보육서비스가 불편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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