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금감원 방만한 인력 운용 문제 즉시 개선해야"
금융감독원이 외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수견직원이 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수견직원은 소속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와 함께 민원 해결에 힘쓸 수 있고 금융감독의 공정성 논란, 감독정보 유출 가능성 등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별 인원의 경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계열사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현대해상과 한화생명 계열사가 각각 3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부서별로 보면, 보험리스크제도실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보험사로부터 6명의 직원을 수견받았다. 또한 보험사기대응단의 경우, 금감원 직원보다 보험사로부터의 수견직원이 더 많아 보험사기조사 업무 대부분이 보험사 직원들에 의해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편파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 역시 현재 대부분 서면조사 위주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데, 금감원 직원 19명에 더해 예금보험공사에서 6명, 한국증권금융에서 3명, 한국예탁결제원에서 2명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필요 이상 과도하게 수견직원을 받아 운영 중인 상황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방만한 인력운용 문제, 그리고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수견직원을 받는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사안”이라며 “과도한 수견직원 문제는 금융당국 업무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감독 및 검사정보마저 유출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