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택지비 검증을 완료한 31건 중 대부분이 당초 제출한 택지비보다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를 위해 부동산원이 무리하게 택지비를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부동산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택지비 검증을 완료한 31건 중 23건은 택지비가 깎였다. 10% 이상 깎인 경우는 5건이었으며, 변동률이 가장 큰 건은 18%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된다. 택지비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택지비는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택지비를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했어도, 평가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으면 부동산원이 검증을 반려한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유경준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조합은 오히려 이 제도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감정평가 비용뿐 아니라 부동산원의 검증비용, 지연에 따른 비용이 모두 최종 분양가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이 택지비 검증제도 시행 이후 약 3년간 받은 검증 비용은 10억 원에 달한다.
택지비 검증제도가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서울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 절차 폐지와 택지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급격한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국토부가 지난 6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정비업계가 가장 불만으로 삼는 택지비 산정방식은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유 의원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부동산원이 마음만 먹으면 택지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라며 “새 아파트 토지가격을 수십 년 된 아파트 토지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묶어두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보다 턱없이 저렴해야 인정되는 택지가격 검증제도에 대한 개편안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