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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지난 7일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명단 공개 11명, 출국 금지 요청 25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53명 등이다.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자의 채무액은 최소 900만 원부터 최대 1억 4580만 원이었다.
출국 금지 처분 대상자의 채무액은 최소 5100만 원부터 최대 2억 4240만 원으로 그 금액이 더 컸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의 채무액은 최소 480만 원부터 최대 1억 6665만 원이었다.
이때 생계형 운전 면허자의 경우 운전면허 정치처분 요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여가부는 “생계형 운전 면허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제외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재제 조치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명단 공개 24명, 출국 금지 76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167명 등 총 2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가부는 제재 조치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사례가 총 14건이었으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