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톡톡] 수능 시험장, 마스크 내려 신분 확인...전자기기 적발시 '부정행위'

입력 2022-10-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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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정행위 208건… ‘종료령 울린 뒤 답안 작성’ 가장 많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여고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지방 소재 대학에 다니던 A 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자신이 접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을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 B 씨에게 대신 치르게 했다. A 씨는 이렇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했고, 한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그러나 수능 대리 응시 의혹이 불거졌고, 대학에서 자퇴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달 17일 2023학년도 수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가운데 치러진다. 마스크를 쓰면 얼굴을 알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A 씨와 같은 대리 시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험생이 마스크를 내려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했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학습용 교재나 도서를 비롯해 개인 필기구 등은 쉬는 시간에 휴대할 수는 있지만, 시험 중에는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는 발견 즉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또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는 최대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의 순서를 지켜 반드시 정해진 시간대로 응시해야 한다. 각각의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과목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하고, 만일 두 번째 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첫 번째 선택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선 모두 20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는데,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무효처리된 사례가 44건 나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으로 71건이었다.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도 65건 적발돼 수험생의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올해 시험실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해처럼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함께 시험을 본다. 매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이 배치되며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한다.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수능 당일인 1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에는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당국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물론 수능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정도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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