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진석ㆍ권성동 징계안 제출…"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입력 2022-10-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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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이 1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은 13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청 의안과에 정진석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이 동참했다.

오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정 위원장은 대한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된 순직선열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반헌법적 망언에 대해 징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위원장은) 조선왕조는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 없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이런 천박한 제국주의 일본 식민사관과 일치하는 망언을 한 바 있다"며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헌법적인 망언을 하고서도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기주장만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 정 위원장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야당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했다. 정의당 의원 6명과 민주당 의원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오후 본청 의안과에 권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뒤 "막말 정치, 시민을 모욕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혀를 깨물고 죽으라'는 굉장한 폭언을 했다"며 "이 부분 대해 윤리위가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징계안에는 권 의원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4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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