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국채 투자 소득 비과세 다음주부터 시행

입력 2022-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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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유입시켜 금융시장 안정화 추진…국채 금리 하향 기대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7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비과세를 시행한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활발해지면 달러가 유입돼 환율 등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국채 수요 또한 많아져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빨리 외국인 국채·통안증권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르면 17일부터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해외 투자자들은 여전히 우리의 국채, 자본시장에 관해 관심이 많은데, 현재 여러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며 "지난 9월 말 WGBI 워치리스트에 편입됐지만,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빨리 취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시행 시기를 앞당겨 최근 주요국의 통화 긴축 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활발해지면 달러가 유입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채 수요가 많아져 국채 금리가 하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은 가급적 빨리 단축해 국무회의에 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탄력세율 적용을 일단 올해 말까지 적용하고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본래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3개월 앞당긴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17일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중 공공기관 예산효율화와 복리후생 점검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했고, 기재부에 제출돼 부문별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점검 분야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17일에 우선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예산과 관련해선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경상 경비를 1조1000억 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10% 정도인 7100억 원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3% 추가로 삭감해 4300억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실무 작업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리후생 분야에서 282개 기관에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의 715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학자금 등 지원폐지 102건, 사내대출 개선 96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9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17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자산 효율화 계획 점검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 초 발표할 계획"이라며 "기관별로 계획안에 따라 기관별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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