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역대 최장시간' 장애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금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상 범위와 규모를 정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와 IT 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톡 장애 보상은 '카카오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용약관 제12조 1항 2호를 보면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전날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탓에 오후 3시 30분께부터 원활히 작동되지 않았다. 중단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 30분께부터 메시지 수발신 기능이 복구됐지만 여전히 사진과 동영상 파일이 전송되지 않는 등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용에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유료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KT 아현지사 화재 사태처럼 현금을 보상하는 적극적인 보상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자 KT는 유ㆍ무선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 치 요금을 감면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장애 발생 기간을 나눠 1~2일 구간 40만 원, 3~4일 구간 80만 원, 5~6일 구간 100만 원, 7일 이상 120만 원을 보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KT 아현지사 사태는 통신망이 마비돼 대규모 피해가 벌어졌고 카카오톡은 플랫폼이 작동하지 않은 사건"이라며 "일련의 사건으로 통신은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 구제책이 마련됐지만 플랫폼은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보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ㆍSKBㆍKTㆍLGU+) 이용약관을 개선했다.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 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진다.
통신은 유료가입을 근간으로 하지만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화를 주고받거나 일정을 공유하는 등의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이뤄지고 있어 보상 근거가 없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는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나 다음 프리미엄 메일 서비스 등 유료 서비스는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다만 현금 보상보다는 이용료 감면이나 유료 서비스 추가 제공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보상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상 범위와 규모를 따져봐야 할 뿐 아니라 유료 서비스 간 세부 약관도 달라서다. SK C&C와의 책임 공방도 불거질 공산이 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화 지점이나 원인, 서비스 오류 책임소재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C&C가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인터넷 회사의 서비스 백업까지 책임지는 게 맞는지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