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2월까지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이 배추를 다듬고 있다. (뉴시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에 대해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한다.
이번 검사는 배추와 무, 파, 마늘, 생강, 양파, 고추 등을 재배하는 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조사 대상 농약 분석성분도 전년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한다.
농관원은 무작위로 안전성 조사대상 농가를 정하고, 사전 통보한 날짜에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추진한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출하 방지를 위해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해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조치를 한다. 해당 농업인은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와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도 포함해 지속 관리한다.
지난해 김장채소류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 8건이 적발됐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사용 등을 통해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