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10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9일 이 전 부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합계 9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박 씨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3000만 원 수수해 정치자금법위반도 적용됐다.
총 수수금액은 약 10억 원이다. 이 중 2억 7000만 원은 불법정치자금과 알선대가와 중복된다.
앞서 검찰은 9월 27일 이 전 부총장을 구속기소했고 30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