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올해 말까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19일 신협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단대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부담금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중앙회는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반영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기존 상담 고객의 잔금대출 등은 취급 중단 대상이 아니다.
중앙회는 "이번 대출 잠정 중단 조치는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라며 "향후 생길 수 있는 부실을 예방하고 사전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집단대출 취급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