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에 나선 데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입장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전날(19일)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검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막아서며 8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끊고,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불법자금 수수 혐의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국한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중단돼야 하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용 부원장의 ‘대선자금’을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체포영장에는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건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하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8억 원 상당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돈이 오간 시기가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