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국민참여재판 거부…“특검이 무리수”

입력 2022-10-24 16:49수정 2022-10-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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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며 “특검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목표로 무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또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미 이 중사 강제추행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작된 녹취록을 통해 특검이 시작됐지만, 기소 내용은 이 중사 사건 처리와 무관한 검사에게 전화 한 통으로 기소했다는 게 전 실장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범죄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실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25) 사건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실장 재판은 내달 14일 한 번 더 준비 절차를 거친다. 장 중사 재판은 다음 달 28일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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