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며 “특검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목표로 무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또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미 이 중사 강제추행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작된 녹취록을 통해 특검이 시작됐지만, 기소 내용은 이 중사 사건 처리와 무관한 검사에게 전화 한 통으로 기소했다는 게 전 실장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범죄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실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25) 사건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실장 재판은 내달 14일 한 번 더 준비 절차를 거친다. 장 중사 재판은 다음 달 28일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