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인출한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휴면된 ‘실기주’로 인한 실기주과실 금액이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에 본인 명의를 기록해 두는 것을 말한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기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은 지난 3월 기준 대금 3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식수로는 167만 주에 달한다.
실기주는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인출한 후 기준일(배당, 무상)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던 투자자가 주권을 인출해 본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려고 인출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늘어난 실기주과실은 대금 약 23억6000만 원, 주식 약 3만4000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과실금액의 5.9%, 과실주식의 2.0%를 차지한다.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 및 관리 중이다. 실기주주가 증권사를 통해 과실 반환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탁원이 실기주주에게 지급한 실기주과실주식은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으로는 약 195억5000만 원에 달한다.
예탁원이 보관중인 실기주과실대금은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339억 원에서 2018년 356억 원, 2019년 361억 원, 2020년 378억 원, 2021년 395억 원으로 증가했다. 실기주과실주식은 2017년 214만주, 2018년 180만주, 2019년 196만주, 2020년 167만주, 2021년 168만주를 기록 중이다.
예탁원은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이 실기주주에 지급한 실기주과실주식은 약 197만 주로 대금은 약 195억5000만 원에 달한다.
2018∼2020년에는 캠페인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약 156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다. 약 8억6000만 원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이 주인을 찾아갔다. 예탁결원은 2019년과 2020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실기주과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