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2-10-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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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BXA 코인’ 관련 1000억 대 사기 혐의
이정훈 “기망 의도 없어…우울증·공황장애” 호소

▲10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빗썸 코인’(BXA) 상장 관련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 최종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실제 코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훈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BXA 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병건 회장은 BXA를 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 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BXA는 빗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로 수익이 줄자 2018년 초부터 거래소 코인을 발행할 계획했고, 직접 발행하는 건 시세조종 등의 문제로 어렵게 되자, 해외 자회사를 설립해 사실상 글로벌 거래소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거래소 코인을 발행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장이 이 과정에서 “규제가 예상되자 제3 법인에 매각해 거래소 코인을 다시 발행 하려고 했다”면서 “해외법인도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피해자(김병건 회장)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미상장 및 인수대금 미지급을 돌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항간에 빗썸 회장이라는 의혹을 받은 강종현 씨는 “비덴트쪽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정훈 전 의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최고 권력자”라면서 “2018년 10월 이후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계속 빗썸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정훈 전 의장 측은 “기망 의도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의장 변호인은 “김 회장은 변호사들과 계약의 유불리를 따졌음을 조서를 봐도 잘 알 수 있다”면서 “최종 계약 문서 어디에도 코인상장 확약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전 의장)은 최종 서명까지 계속 계약 여부를 고민한 반면, 고소인은 최종 계약서대로 빨리 계약하자고 독촉하는 등 보통의 기망과 정반대 모습을 보였다”면서 기망 및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6일과 전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나서지 않았던 이 전 의장은 이날 변론을 위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의장은 연신 손을 떨면서 “한치의 흠결도 없어야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분들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회사 매각 또한 임직원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인수자인 김병건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속인 적도 없다”면서 “수사를 받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더욱 심해졌고 최근에는 공황발작으로 늘상 약과 수면제를 달고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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