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보장하라. 살인행위 중단하라.”
푸르밀 노조원 100여 명은 26일 서울 문래동 푸르밀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회사의 일방적인 사업종료와 해고 통보에 반발하며 “일방적인 사업종료와 정리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잘못된 경영에서 비롯됐다”며 신동환 대표 취임 이후인 2018년부터 매출액이 감소했고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50일 전까지 정리해고 통보를 하고 노조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경영진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푸르밀이 법인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료를 택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너 일가가 앞으로 자산 매각을 진행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법인 청산에 나서면 그동안의 감면분을 반납해야 하지만 직원들을 모두 정리한 후에도 법인을 계속 유지할 경우 감면분을 보전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도 성명서를 내고 푸르밀 경영진에 “업계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과 재매각 등을 비롯해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17일 푸르밀은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사업 종료 소식을 알렸다. 이에 따라 푸르밀 직원 400여 명을 비롯해 협력업체 직원 50여 명과 화물차 기사 약 1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또한 푸르밀에 원유를 제공하는 낙농가와 함께 푸르밀 제품을 취급하고, PB(자체브랜드) 제품을 공급받던 유통업체들 타격을 입게 됐다.
전날에는 낙농가들은 푸르밀의 영업 종료 선언에 하루아침에 거래처를 잃게 됐고, 거래처 상실로 매일 원유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푸르밀 본사에서 집회를 열었다. 낙농가가 공급하는 원유의 양은 1년에 4만 톤에 이르는데, 내달 푸르밀 영업종료 뒤에는 이 원유가 모두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푸르밀 노조는 24일 신 대표와 첫 협의를 하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회사 측은 사업 종료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양측은 이달 31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 2차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