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상품들이 쏟아져나오면서 보험사들도 금리 경쟁에 동참하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에 저축성보험 실질금리 공시를 추진하고 있다.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금리'를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주 생명보험협회에 저축성보험 실질금리 공시를 주문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생보협회의 ‘상품공시시행세칙’ 개정 사항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실무자 논의를 거쳐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대표 상품인 저축성 보험의 금리를 올리는 중이다. 연 5%대 저축보험도 등장해 시장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IBK연금보험은 연 5.3%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보험을 지난 24일부터 판매 중이다. 만기 5년 상품으로,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일시납입 상품이다.
저축보험 금리 인상은 최근 시작됐다. 지난 8월 푸본현대생명이 4% 확정금리의 'MAX 저축보험 스페셜 무배당'을 5000억 원 한도로 출시한 이후 한화생명이 4%, 흥국생명이 4.2%, 동양생명이 4.5% 금리를 주는 저축보험 상품을 각각 내놨다. 최근 한화생명은 4.0%를 주던 저축보험 상품 금리를 0.5%포인트 높여 재판매에 나섰다.
한때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저축보험에 생보사들이 다시 주목하는 건 과거 판매했던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다.
보험사들은 2012년 저축보험 비과세 한도를 2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세법개정안 시행 전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린 바 있다. 저축보험은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상품의 만기가 올해 돌아오자 자금을 재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상품 안내장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돼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약 만기 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와 보험사들이 제시하는 확정 이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고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가 붙는 은행 정기 예·적금과 달리, 저축보험은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적립된다. 이 때문에 만기 후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보험사가 제시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 납입 도중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아예 없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이달 초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라도 그것이 저축성보험이라면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을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협회 공시 작업과 함께 상품안내장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안내장 등에도 만기 시 실질 금리와 경과기간별 환급금(률)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