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27일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경우, 과징금 866억1300만 원 규모다.
현대제철 측은 "공정위에서 철근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결정이 나왔고, 현재 검찰 조사 중이지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또 발생할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해왔기 때문에 의심받을 만한 부분은 근절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현대제철 및 7개 제강사와 4개 압연사에 대해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적발됐다며 총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