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공공분양 50만 호가 공급합니다. 그중 68%가 청년 몫인데요. 공공분양 청약 자격 및 요건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별 특별공급 청약 자격 및 요건
미혼 청년
자격: 주택소유 이력 없는 19~39세 미혼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6억 원 이하
신혼부부
자격: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순자산: 3.4억 원 이하
생애 최초
자격: 주택소유 이력 없고 배우자/미혼자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순자산: 3.4억 원 이하
중장년층
자격: 다자녀·노부모 등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순자산: 3.4억 원 이하
◇유형별 공급 비율
나눔형(25만 호)
미혼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40%, 일반공급 20% (청년층 비중 80%)
선택형(10만 호)
미혼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 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10% (청년층 비중 60%)
일반형(15만 호)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30% (청년층 비중 40%)
◇주요 개편 내용
1.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2. 나눔형·선택형 청년층 공급 비율 및 일반형 일반공급 비율 확대
3. 일반공급의 20% 추첨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