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17일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통보한 바 있어
▲푸르밀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공고. (독자 제공)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면서 상생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푸르밀 경영진이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는 이날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했다.
신 대표는 회사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내달 9일까지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은 위로금과 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등이다. 위로금은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쳐 2개월분이다.
푸르밀은 17일 전 직원에게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하고 정리해고를 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해고 시점에서 불과 40여 일 전에 노조와 사전 협의도 없이 해고를 통지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이를 통보하고 합의해야 한다.
논란이 확산하자 신 대표는 24일 푸르밀 노조와 본사에서 만나 상생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31일에는 2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으나, 교섭 예정일을 3일 남긴 상황에서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