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부터,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 포함)・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 등에 대한 자정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사업자에게도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자・가족 인권 보호 등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