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한 주방가전 제조업체 ‘쿠첸’과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 A 사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무단 유용한 쿠첸과 제조사업부 구매팀장 이모 씨, 서모 씨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쿠첸은 A 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경쟁사들에게 A 사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수급업자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으로 취득한 부품(PWB 조립체,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제작 관련 기술자료인 승인원을 부당하게 제3의 경쟁수급업자들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9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그 폐해가 상당하다”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엄정 처리했고 향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