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 보호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