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실제 사주로 알려진 전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다.
▲ 쌍방울 본사 사옥. (이투데이 DB)
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A 전 쌍방울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지난달 28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검찰은 A 전 회장의 배임 혐의 범죄수익금이 45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추징보전으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 2000만 주(245억 원 상당)가 동결됐다.
A 전 회장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동결된 주식도 A 전 회장이 지인들 명의를 빌려 제우스1호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나노스 주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회장은 검찰의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개시 직전인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6개월째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검찰은 A 전 회장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한편 여권을 무효로 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밖에도 쌍방울 그룹의 △미화 밀반출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전(全)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