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구성, 원내대표단에 맡기기로…내부적으로 법안 검토 착수키로
조세소위원장 두고 여야 대립 이어져…野 절충안 제시에도 與 '요지부동'
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등 尹 '세제 개편안' 쟁점 산적
野 '초부자 감세' 비판…"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구성이 늦춰지면서 종부세, 법인세, 금융투자세 등 굵직한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8일 국회 기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조세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세소위 구성과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기재위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간사 간 협의가 어려우니 협상은 원내대표단에 일임하자고 얘기가 됐다"며 "소위에서 다룰 안건들이 많고 복잡하니 우리끼리라도 미리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맡고 있으니 조세소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감세 법안 처리를 위해 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절충안으로 여야가 1년씩 번갈아 위원장을 맡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절충안에 대해) 원내대표끼리는 서로 얘기가 됐지만 국민의힘 간사가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조세소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조세소위가 윤 정부의 세제 개편안 처리를 위한 주요 단계이기 때문이다. 소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킨 다음에야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의 핵심 세제 개편안은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세 유예,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있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체계를 2단계로 줄이고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다. 아울러 윤 정부는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융투자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저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내용들을 언급하며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라며 "매우 정교하게 대한민국 초부자의 세금 깎아주기 위해 설계됐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소위 구성에 대해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환 의장은 "마냥 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기재위 소속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로 양보를 안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그래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