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은 10일 충남 서산시 대산 산단 인근의 현대중공업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사업장은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현대쉘베이스오일 등 4개다.
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실제 적용 사례는 없었다.
이에 안전원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량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협업이 원활한 화학물질 취급 대기업 계열사 등을 고려해 이들 4개 사업장을 선정, 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기술지원을 하고,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토록 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후 실제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환류를 통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비상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화학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전파, 환자 후송, 화학물질 누출원 봉쇄, 확산 차단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협력체계의 작동성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박봉균 안전원장은 “공동으로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할 경우 방재인력, 자원 등을 공유해 개별 대응 시 부족함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다른 산단 지역의 사업장에도 공동비상대응계획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