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이렇게 높은데?"…'LTV 50%' 효과 있을까

입력 2022-11-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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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50% 완화 정책을 다음달로 앞당겼다. 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당장 연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수억 원씩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지다. 또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번 규제 완화 효과가 고소득자나 현금부자에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소득자 일수록 대출도 '↑'

10일 이뤄진 금융당국의 발표에 대출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당장 내 대출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 지다. 한 시중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연봉 7000만 원의 무주택 또는 1주택(처분조건부) 대출자가 규제 지역의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최대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은 4억6000만 원 정도다.

LTV를 9억 원까지는 50%, 9억 원 초과분에 20%를 적용하고 DSR 40% 초과 금지' 규제까지 고려했다. 그런데 LTV가 50%로 높아지면, 이 대출자는 최대 4억97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3700만 원 정도 대출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런데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 증가 폭은 더 커진다.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DSR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조건에서 연봉 1억 원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은 현재 4억6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무려 2억4000만 원이나 뛴다.

◇치솟은 대출금리..."규제 풀려도 돈 빌리기 무섭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너무 오른 탓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는 4일 현재 연 5.160~7.646%로 이미 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하단도 5%를 넘겼다.

만약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4억 원을 30년 만기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을 경우 금리 하단(5%)을 적용해도 매달 이자만 104만 원에 달한다. 원금을 포함할 경우 매월 215만 원을 갚아야 한다.

여기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라 8%대를 넘어 9%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데다 금리까지 높아지고 있어 대출 수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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