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어 다음 기일에 병합해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 구형 의견에서 “법치주의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사법 행정에서도 피아 개념이 동원돼 우리 편을 봐주고 상대를 엄하게 다스리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사람은 권력의 편에 있어서 봐준다면 그 결과를 누가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우리 국민은 피아 개념을 마음에 담고, 오직 자기편이 정권 잡기 만을 바라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감시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할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의 비위를 비호했다. 이들은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을,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유재수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그러므로 그에게 감찰 무마 등의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