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일종으로 척추교정술인 '카이로프랙틱' 석사과정이 의학전문과정이라며 병역을 연기해달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 여행 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9년 호주에 있는 B 대학에서 카이로프랙틱 석사 3년 과정을 시작했다.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A 씨는 만 28세였던 2020년 12월 30일 서울지방병무청에 같은 달 31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국외 여행 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냈다. 병역법은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중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27세까지,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 등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의 경우 만 28세까지 국외 여행 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하고 있다. 만 28세를 넘으면 국외 여행 기간 연장 신청이 제한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A 씨가 이수 중인 석사 과정이 호주 B 대학 의과·의료 대학 소속 전공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불허 처분했다. B 대학은 별도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A 씨는 "B 대학 카이로프랙틱 석사 과정은 12개월만 휴학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퇴학 처리된다"며 국외 여행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B 대학 카이로프랙틱 과정이 병역법이 규정하는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해당하는지는 국내 교육체계가 아닌 유학하는 나라 교육체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이 정식 의학 분야로 인정받고 있고, 이수 시 의사면허를 받는 의료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카이로프랙틱을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의료법은 최소 수업연한이 '6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원'인 경우에만 국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3년제 대학원인 이 사건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 치과 의료, 한방 의료에 속하지 않는 이 사건 과정과 같은 대체의학은 의학과에 포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연기하기 위한 일체의 특례 사유는 병역법에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설령 이 사건 과정이 호주에서는 의학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병역의무자가 어느 국가에서 유학하는지에 따라 병역 의무를 다르게 부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