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21일 소위 논의 예정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이 이달 내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킥보드 사고 폭증에도 관련 법안이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일부 지자체는 직접 ‘안전보험’을 선보이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29 참사 이후 여야 모두 안전 관련 법안을 주목한 만큼, 입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는 이르면 오는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수차례 만나 논의를 진행했고, 어느 정도 의견이 하나로 모인 상태”라며 “법은 없는데 얘기(킥보드 사고 사례)만 많아지는 상황이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발의한 이른바 ‘전동킥보드법’은 킥보드 대여사업자 등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으며 법이 통과되면 킥보드 통행·거치 구간도 제한될 수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킥보드 대여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킥보드 포함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 사례는 급증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 그쳤지만 2018년 225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5년 사이 14.8배나 뛰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 1~7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진 경우는 무려 357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17명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는 셈이다.
입법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지자체의 움직임도 있다. 최근 킥보드 안전 대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일부 지자체들은 민간 보험사와 손을 잡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보험 가입에 나섰다. 올해만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대전광역시, 김포시, 세종시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을 도입했다. 지자체들이 시민 안전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여야도 법안 통과에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전동킥보드법’ 발의에 합류했다.
여야는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형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해당 법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의 등록요건에 보험 의무가입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 일반 구매자들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운전면허 면제로 청소년 이용자 증가가 예상된 만큼 모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