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올해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민영화 방지법, 법왜곡죄 도입법, 언론 독립성 보장법 등을 선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 외에 향후 각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주요 입법과제에는 윤석열 정부의 자산 효율화를 견제하기 위한 민영화 방지법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법왜곡죄 도입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함께 '언론 독립성 보장법'(신문법)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차별금지법과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도 포함했다.
그 밖에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해결법(나의 아저씨법), 은행 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 사채 무효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재난 안전 기본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공공의대법, 안전운임제법, 주거기본법,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도 언급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원회와 원내, 각 상임위 간사단이 논의해 선정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법 중에도 주요한 법안이 많이 있고, 입법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합법노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17일 공청회를 열고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