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뉴시스)
17일 사준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사준모는 이튿날 “사망자 명단 등 인적 정보 일체가 시민언론사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인적 정보는 직무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