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검찰이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종건)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조세 및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7일 지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지 대표는 2010~2018년 동안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합계 1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명종건의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무담보 자금대여 등으로 41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명종건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대명종건의 불법 승계 정황을 확인했고, 같은 해 법인세·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대명종건의 승계 등의 과정에서 지 대표가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승계 과정에서 탈세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이날 지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