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입력 2022-11-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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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은주(왼쪽)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6 amin2@newsis.com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제정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노조법 규율대상이 늘어나면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정기 국회 내 입법을 약속한 만큼,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여당과의 충돌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 범위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날 공청회에선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등 노사 관계자와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노동계를 대변한 문성덕 변호사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워커(worker)이고 노동 기본권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의 내용”이라며 “ILO 기본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 현시점에 합당한 해법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노동자,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오늘날 다양한 노동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할 경우, 사용자의 개념도 ‘모든 노무제공자의 상대방’으로 확대되어 노조법상 규율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이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무한대로 확장되게 된다”며 “헌법 제3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담긴 사용자 개념 역시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용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현재 대기업 원청의 경우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경우, (원청은) 다 하청업체 근로자들한테 교섭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걱정했다. 원청 회사 사용자와 하청회사 근로자 사이의 직접 단체교섭 여부는 당사자 자율로 정할 사항이지, 법률로 강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상임위 의원들도 가세해 공방전을 벌였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재산권과 노동3권의 조화로운 균형을 꾀하고 (손배소 남용 등) 현행법을 악용해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맞섰다. 반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사 개념이 모호하기에) 한 마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은 되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며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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