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22-11-18 23:05수정 2022-11-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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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 10분 만에 끝났다.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를 거쳐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10시 10분까지 8시간 10분간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가 길어지자 중간에 휴정하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정 실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활용해 남 변호사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개발수익 210억 원가량을 얻게 한 혐의, 지난해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도 받는다.

정 실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하고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파탄에 힘든 국민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이 언급한 '증자살인', '삼인성호'는 거짓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로 믿게 된다는 의미를 담은 고사성어다.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로 자신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사실상 이날이 처음이다. 정 실장은 15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당시 비공개로 출석하는 등 언론 노출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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