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ㆍ파괴행위 용인하면 '법치' 훼손 우려
“제2 임대차 3법 우려…법개정 포기 바람직”
최근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경제계 주장이 제기됐다.
'폭력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을 상한하는 한편,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는 게 법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우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법한 쟁의행위 때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합리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행위의 제한 탓에 파업이 잦아질 수 있다"며 "결국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제한하는 조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곧 사용자의 손해를 보전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탓이다.
이 밖에 조합원 개인의 폭력 행위에 대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 것을 놓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풍선효과에 의해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라며 “노조법 개정 시 ‘제2의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우려된다. 법 개정 포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라며 “노사 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