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 채로 140% 급증했다.
금융위 검토 의견에서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또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정할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기존 전화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도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거나 범인이 피해자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송금 및 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없어 수사 도중 범죄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충전금을 사용 시까지 전액 신탁 방식으로 보호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금융위는 이용자 예탁금의 관리 방식 및 비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