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영시 내년 시행 예정대로 가야…당내 다수 의견"
노란봉투법 속도조절…"무리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에 대해선 “강행하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금투세 도입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면서 슬쩍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끼워 넣었다”며 “서민에 도움이 되는 감세는 안 한다고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면서 초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맞는다.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절충안을 재검토해달라고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제안했는데 정부는 곧바로 거절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여야가 2년 전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예돼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2019년에는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주장한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추 부총리, 2019년에는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준예산’ 우려는 일축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예산’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 사전에 준예산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감액만으로라도 처리한다”고 힘줘 말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