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위한 유도책 마련할 것"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직접 측정 방법이 없어 화석연료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해 계산했으나 이제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가능해졌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정하고, 잉여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을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시험기준 제정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기준에는 온실가스 기준인 이산화탄소(CO2)뿐만 아니라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도 포함돼 있어 반도체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기물 소각시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연료 사용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하는 방식의 오차가 심했으나 온실가스 직접 측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온실가스 직접 측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공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자동측정기기의 가격은 대략 2000~5000만 원가량으로 정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설치 확산을 위한 유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과학원은 측정 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시험방법도 마련해 온실가스 측정 결과의 신뢰성도 확보했다. 향후 온실가스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대상 장비 인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향후 측정기기 분야 시장 활성화도 기대해볼 만하다.
신선경 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6대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환탄소, 육불화황의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며 일반 환경 대기 중 온실가스 시험방법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