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 (뉴시스)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1000억 원 규모 소송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24일 BBQ가 bhcㆍ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bhc에 송을 제기했다.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 퇴사 후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영업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BBQ는 7000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1001억 원만 우선 청구했다.
법원은 BBQ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솥밥을 먹었던 BBQ와 bhc는 법정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bhc는 BBQ 자회사였지만 경영상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이후 BBQ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낸 박현종 회장이 bhc 대표로 자리를 옮기면서 영업비밀과 물류대금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