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의 첫날부터 세부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가 드러나면서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반대 명단을 살펴보면, 야당에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유일했으며 여당에선 김기현·장제원·서병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자유 토론에서 “이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 주장에 민주당 의석 쪽에선 “내려오세요” 등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특위는 민주당 우상호·김교흥·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등 9명, 국민의힘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등 7명, 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고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이다.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여야는 첫날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정조사 특위는 첫 회의부터 삐걱거렸다. 애초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에서 조사 대상 기관 중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행됐다. 결국, 간사 간 협상 끝에 대검의 경우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만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갈등의 불씨도 여전하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관련 질의 내용도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질의 내용과 범위를 간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우상호 위원장은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질의가 관련된 것에 집중될 것이라고 서로 믿고 하셔야 한다”고 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