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남욱 "김만배는 이재명 설득하는 역할로 참여"

입력 2022-11-25 11:32수정 2022-11-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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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민간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 반대신문에서 이러한 취지로 진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김만배가 개발사업 참여 이후 이재명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재명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시장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 이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김 씨에게 부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으로 이광재 전 의원(민주당), 김태년 의원(민주당), 이화영 전 의원(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거론했다. 특히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에는 김 씨가 아까 말한 3명을 통해 이 시장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했고, 유동규, 김용, 정진상 정도는 직접 만나 상의했다고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원 등으로부터 들었다"고 언급했다.

대장동 일당이 김 씨에게 최초로 부탁한 내용은 대장동 사업 개발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마음을 바꾸는 일이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는 쪽이 사업 진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지분 15%가량을 시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설립 배경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최초 공사 설립에 대해 저희는 대장동 진행을 위해서였다"며 "이재명이 공사설립 원했고 대장동뿐 아니라 위례 등 사업 모두 공사가 설립돼야 이재명이 생각하는 성남 사업을 할 수 있어서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1일 석방된 후 법정에서 가감 없이 관련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이익을 받은 천화동인1호의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언급했다. 또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 당시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 원 이상의 선거 자금을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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