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민간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 반대신문에서 이러한 취지로 진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김만배가 개발사업 참여 이후 이재명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재명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시장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 이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김 씨에게 부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으로 이광재 전 의원(민주당), 김태년 의원(민주당), 이화영 전 의원(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거론했다. 특히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에는 김 씨가 아까 말한 3명을 통해 이 시장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했고, 유동규, 김용, 정진상 정도는 직접 만나 상의했다고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원 등으로부터 들었다"고 언급했다.
대장동 일당이 김 씨에게 최초로 부탁한 내용은 대장동 사업 개발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마음을 바꾸는 일이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는 쪽이 사업 진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지분 15%가량을 시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설립 배경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최초 공사 설립에 대해 저희는 대장동 진행을 위해서였다"며 "이재명이 공사설립 원했고 대장동뿐 아니라 위례 등 사업 모두 공사가 설립돼야 이재명이 생각하는 성남 사업을 할 수 있어서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1일 석방된 후 법정에서 가감 없이 관련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이익을 받은 천화동인1호의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언급했다. 또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 당시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 원 이상의 선거 자금을 전달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