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에 가담한 범행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징역형이 확정됐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지은희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 이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등 제한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0년 12월 31일에 명예퇴직했다. 이후 A 씨는 한 복지원에 취업해 2011년 1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재직 중 A 씨는 다른 간부 B 씨와 함께 복지원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10월 8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인건비를 편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단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들어 A 씨에게 총 5000여만 원에 대한 공무원 연금 환수를 고지했다. 아울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 감액도 고지했다.
하지만 A 씨는 “명예퇴직일 이후부터 복지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 이전부터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0년 10월 8일부터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편취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A 씨가 복지원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명예퇴직 일인 2010년 12월 31일 이후인 2011년 1월 7일”이라며 “A 씨가 명예퇴직 이전부터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인건비 편취 범행에 가담한 B 씨는 A 씨가 복지원에 재직하기 전인 2010년 10월 8일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는데, 이 시기부터 A 씨가 B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