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개정안 5개 국회 상정, 내달 중 처리 가능"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직접 만나 함께 대화로 풀 것을 제안했고 오늘도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정부는 화물운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고 이를 위한 대화는 이어나가겠다"면서도 "그러나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어 차관은 또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주와 운송업자 간 운임인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 아니다. 앞으로도 추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대화를 강조했지만 앞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가 품목 확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아예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어 차관은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해 국가 경제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할 때는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서 거부한 운송사 또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발동하게 돼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집단휴진 의사들을 대상으로 내려진 바 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1년에 두 번 한 사례는 2003년 이후 두 번째"라며 "실무 검토를 하고 있고 발동 요건 여부에 대해 의료계 총파업 사례를 연구하는 등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담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여당안 1개를 포함해 5개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어 차관은 "국토위 법안소위만 처리된다면 후속절차는 절차적 사항이라며 12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