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순이 생전 모습. (연합뉴스)
보신탕 가게에서 죽은 채 발견된 강아지 복순이의 주인과 식당 주인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복순이를 학대한 A씨, 견주 B씨, 음식점 주인 C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정읍시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코와 가슴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견주 B씨는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병원비가 비싸 결국 음식점 주인 C씨에게 넘겼다. 이 사실을 파악한 동물단체가 사체를 찾은 뒤 장례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살아있는 복순이를 식당 주인이 살해할 것을 알면서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는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단체 관계자는 “A씨의 범행 후 복순이를 진료한 수의사에 따르면 사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라며 “동물병원을 나온 뒤 2시간 만에 보신탕집으로 인계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살아있는 상태로 도축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이에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3명을 송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순이는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했으며 마을 내에서도 똑똑한 강아지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