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노동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위 소집도 요구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심상정 의원은 오전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교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파업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를 흔들어 대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살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조금의 타당성이라도 얻고자 한다면,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 반영을 위한 대책도 제시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안전과 생계를 위협당하면서도 일하라’고 협박할 권한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금의 업무개시명령은 처벌 구성요건이 불명확해서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며 “이런 식의 오남용은 강제노동 금지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도 위반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저는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기 위원장에게,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와 엄격한 기준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고도 알렸다.
이어 “저는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확대,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오남준 안전운임추진위원장, 박재석 사무처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다. 의원단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적 개입 뿐 아니라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